자사주매입
업무영역
자사주
자사주란 자기 회사의 주식(자기주식) 을 말합니다. 자사주 취득이란 자기 회사의 주식 을 스스로 매입하거나 또는 증여를 통하여 그 보유 지분을 늘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1997년 이후로는 상장법인들이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발행 주식 총수의 5% 이내에서 취득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2012년 4월 개정된 상법에서는 비상장 기업에서도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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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이사회 개최이사회 의사록 작성 |
02 | 주주에게 통지주총소집통지서 발송 |
03 | 주주임시총회임시주주총회 의사록작성 |
04 | 이사회 개최이사회 의사록 작성 |
05 | 각 주주에 통지 |
06 | 주식앙도 신청양도신청서 작성 |
07 | 주식매입매매계약서 작성 |
08 | 관련 세금 신고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
09 | 신고서 및 부속서류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