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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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경정청구는 과거에 과다 납부한 세금을 과세관청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세 등 모든 세목에 적용됩니다. 지난 5년 간 정상적으로 신고 및 납부한 세금 중 과다 납부된 부분에 대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에 대한 경정청구는 관할 세무서에, 지방세는 관할 시·군·구청에 접수합니다.
더 낸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경정청구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법정 신고 기간이 지난 후 5년 이내입니다. 접수된 경정청구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됩니다. 단, 기한 후 신고의 경우에는 최대 3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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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최근 5년 이내 세금을 납부한 사업자 |
02 | 직원을 고용한 경험이 있는 사업자 |
03 | 최근 1년 동안 세금 환급을 받지 않은 사업자 |
04 | 절세 혜택이나 세금 제도에 대해 잘 모르던 사업자 |
05 | 법인, 개인 사업자, 폐업한 사업자 모두 경정청구 조회 대상에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