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상속 증여 재산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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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상속, 증여 세무컨설팅
기장대리란 매출과 매입, 각종 비용 등을 세무장부에 기록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장대리를 맡기시면 회계장부 작성뿐 아니라 원천세신고, 4대보험 관리 및 신고까지 해주기 때문에 사업에만 집중하실 수 있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라면 기장대리가 필요합니다.
구분 | 상속세 | 증여세 | 양도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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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 다음연도 5월31일까지 신고 및 납부 |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 | 부동산 등, 주식, 파생상품 |
과세시기 | 상속 개시일 | 증여받을 때 | 양도한 때 |
납세의무자 | 상속인 | 수증자 | 양도한 자 |
과세표준 | 상속재산가액(상속세과세가액 - 상속공제 및 감정평가수수료공제) | 증여가액(증여세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 및 감정평가수수료공제) |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 - 양도경비) |
중요공제 | 일괄공제 5억 및 배우자 공제 5억 (최대 30억) | 배우자 6억, 직계존속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 | 장기보유 특별공제(최소 6% ~ 최대 80%) |
세액공제 | 신고세액 공제 3% | 신고세액 공제 3% | - |
세율 | 최소 10% ~ 최대 50% 초과누진세율 | 최소 10% ~ 최대 50% 초과누진세율 | 초과누진세율(6% ~ 45%) 단, 미등기시 최대 70% 중과세율 적용 |
신고기한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일 이내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월 이내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월 내 |
유의사항 | - | - | 주민세 10% 추가납부(감면농특세 20%) |
세법상 주요사항 | 사전증여재산 및 추정 상속재산 | 협의 분할, 증여의 반환 및 재증여 |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다주택자 중과세 비사업용토지 부당행위 계산 부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