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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상속 증여 재산제세

업무영역

Tax consulting for transfer, inheritance and gift

양도, 상속, 증여 세무컨설팅

양도, 상속, 증여 세무컨설팅 배경
  • 01재산제세 관련 세무프로세스와 고객의 이익

    기장대리란 매출과 매입, 각종 비용 등을 세무장부에 기록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장대리를 맡기시면 회계장부 작성뿐 아니라 원천세신고, 4대보험 관리 및 신고까지 해주기 때문에 사업에만 집중하실 수 있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라면 기장대리가 필요합니다.

    • 자산구성 및 가족 등 현황 파악 자산구성 및 가족 등 현황 파악
    • 현황파악 후 내용 검토 및 분석 현황파악 후 내용 검토 및 분석
    • 고객 의도 파악 및 정립 고객 의도 파악 및 정립
    • 세금계획 수립 및 수정·보완 세금계획 수립 및 수정·보완
  • 02재산제세 관련 세무 내역
    구분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다음연도 5월31일까지 신고 및 납부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 부동산 등, 주식, 파생상품
    과세시기 상속 개시일 증여받을 때 양도한 때
    납세의무자 상속인 수증자 양도한 자
    과세표준 상속재산가액(상속세과세가액 - 상속공제 및 감정평가수수료공제) 증여가액(증여세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 및 감정평가수수료공제)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 - 양도경비)
    중요공제 일괄공제 5억 및 배우자 공제 5억 (최대 30억) 배우자 6억, 직계존속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 장기보유 특별공제(최소 6% ~ 최대 80%)
    세액공제 신고세액 공제 3% 신고세액 공제 3% -
    세율 최소 10% ~ 최대 50% 초과누진세율 최소 10% ~ 최대 50% 초과누진세율 초과누진세율(6% ~ 45%) 단, 미등기시 최대 70% 중과세율 적용
    신고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일 이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월 이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월 내
    유의사항 - - 주민세 10% 추가납부(감면농특세 20%)
    세법상 주요사항 사전증여재산 및 추정 상속재산 협의 분할, 증여의 반환 및 재증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다주택자 중과세 비사업용토지 부당행위 계산 부인
  • 03상속/증여에 대한 세금 컨설팅
    상속자산 구성내용 분석
    상속자산의 구성내용을 분석하고 절세방안에 대해 철저히 검토
    상속 상황에 대한 사전계획 제시 및 분석
    각종 상속상황에 대한 사전 계획을 통해 미리 대처하며 이에 대해 분석
    각종 공제 및 절세 활용 극대화 방안 마련
    각종 공제 및 절세를 활용하여 세금 절세의 극대화를 달성한다.
    신고 이후 계속적인 검토 및 보완과 사후 관리에 대한 체제 확립
    신고 이후에도 계속적인 검토와 피드백을 통해 사후체제를 확립하고 이를 관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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