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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신고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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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introduction

기장대리 및 신고대리

기장대리 및 신고대리배경
  • 01기장대리란?

    기장대리란 매출과 매입, 각종 비용 등을 세무장부에 기록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장대리를 맡기시면 회계장부 작성뿐 아니라 원천세신고, 4대보험 관리 및 신고까지 해주기 때문에 사업에만 집중하실 수 있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라면 기장대리가 필요합니다.

    • 서비스제공 수임처에 대한 심층적인 특징 분석으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책임있는기장 10년 이상 경력 사무국 직원의 책임있는기장
    • 업무확인 및 지속적인 관리 2번 3번의 담당자 사무국직원과 팀장, 담당세무사의 업무확인 및 지속적인 관리
  • 02대상
    업종기준 직전년도 수입금액
    도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등 3억원 이상
    제조업, 음식업 및 숙박업 1.5억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학원업, 보건업 7천 5백만원 이상
  • 03장부기장시 혜택
    이월결손금 공제
    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앞으로 10년 내에 발생된 소득에서 공제를 받아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타 필요경비 인정
    감가상각비나 준비금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기장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04장부기장을 하지 않을 경우 제재
    무기장가산세 부과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에게 산출세액의 20%부과
    신고불성실가산세(복식부기의무자 추계신고시)부과
    산출세액의 20%(또는40%)와 수입금액의 0.07%(또는 0.14%)중 큰 금액
    복식부기의무자 추계 신고시 기준경비율 인하
    기타 경비에 대해 기준경비율의 1/2를 적용해 필요경비를 계산
  • 05신고대리란?

    신고대리는 신고만 대행하는 것으로 매출규모가 크지 않아 기장대리가 부담스러운 사업장이나 사업초기일 경우 각종 세금 신고를 세무사 사무실에 위임하는 것입니다. 신고대리를 할 경우, 사업자가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나 직접 신고하는 경우보다는 절세할 수 있습니다.

  • 06기장대리 및 신고대리신고대상자
    사업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 , 부가가치세 , 원천세 등의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이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증여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등을 매매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분류 내용
    종합소득세 다음연도 5월31일까지 신고 및 납부
    법인세 사업년도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
    부가가치세 신고 예정신고 4월25일, 10월 25일
    확정신고 7월25일, 1월 25일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매월 10일 신고 및 납부
    연말정산 다음해 3월 10일까지 정산하여 신고 및 납부(혹은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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