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신고대리
업무영역
기장대리 및 신고대리
기장대리란 매출과 매입, 각종 비용 등을 세무장부에 기록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장대리를 맡기시면 회계장부 작성뿐 아니라 원천세신고, 4대보험 관리 및 신고까지 해주기 때문에 사업에만 집중하실 수 있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라면 기장대리가 필요합니다.
업종기준 | 직전년도 수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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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등 | 3억원 이상 |
제조업, 음식업 및 숙박업 | 1.5억원 이상 |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학원업, 보건업 | 7천 5백만원 이상 |
신고대리는 신고만 대행하는 것으로 매출규모가 크지 않아 기장대리가 부담스러운 사업장이나 사업초기일 경우 각종 세금 신고를 세무사 사무실에 위임하는 것입니다. 신고대리를 할 경우, 사업자가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나 직접 신고하는 경우보다는 절세할 수 있습니다.
분류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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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 다음연도 5월31일까지 신고 및 납부 | |
법인세 | 사업년도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 | |
부가가치세 신고 | 예정신고 | 4월25일, 10월 25일 |
확정신고 | 7월25일, 1월 25일 | |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 | 매월 10일 신고 및 납부 | |
연말정산 | 다음해 3월 10일까지 정산하여 신고 및 납부(혹은 환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