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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업무영역

Public interest corporation

공익법인

공익법인배경
  • 01공익법인이란?

    공익법인은 비영리사업 중 일정한 공익목적의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 종교단체나 학술 및 장학, 자선, 사회복지, 의료, 문화 및 예술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 02신고의무
    • Duty 01

      법인세 신고
      법인세 신고
    • Duty 02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 Duty 03

      원천세 신고
      원천세 신고
  • 03납세협력의무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공익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 4개월 이내 결산에 관한 서류 등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결산서류 공시
    종교법인을 제외한 모든 공익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 4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공시해야 하며 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고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간편서식으로 결산공시를 할 수 있습니다.
    세무확인서 제출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 4개월 이내에 외부전문가의 확인을 받은 세무확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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