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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법인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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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rporation/Conversion of Corporation

법인설립/법인전환

법인설립/법인전환배경
  • 01법인전환이란?

    개인기업주가 기업경영상 권리 · 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하던 기업을 개인기업주와는 독립된 법인이 기업경영상 권리 · 의무의 주체가 되도록 기업의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 02방식
    사업양도 · 양수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사업자의 자산과 부채를 법인사업자가 모두 인수하는 방식입니다.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 소유자산을 법인의 자본금으로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입니다.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
    합병과 유사하게 두 개이상의 사업자를 합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입니다.

    ※ 참고사항

    • check 01법인전환시 조세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서 규정한 제반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 check 02또한 부가가치세법상에서도 개인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하여 개별적인 재화를 현물출자하는 것은 과세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나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자산 전부를 포괄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사업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 03고려사항
    내용
    01 법인전환 시 발생하는 각종 세금에 관하여 미리 재무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02 법인 전환시 세법 및 상법 절차를 준수하여야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03 설립된 법인의 지분구성은 추후 상속 및 증여에 영향을 미치므로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04 법인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재무구조를 안정화하기 위하여 적정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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