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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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대응
세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국세에 관련한 조사를 위하여 장부 및 서류 등을 면밀하게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상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검토하고 올바르게 신고를 했는지 검증을 진행합니다. 세무조사는 기업과 연관된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직접세와 부가가치세, 주세, 증권거래세, 개별소비세와 같은 간접세도 포함합니다. 대기업을 비롯해 중견기업, 중소기업은 물론 공공기관이나 개인까지 모두 국가에 대한 납세의 의무를 지기 때문에 세무조사 또한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 및 법인사업자의 경우 직접세 혹은 간접세를 신고할 때 탈루가 있다면 조사를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는 개인이라도 역시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내용 오류가 존재하거나 상속세와 증여세와 관련해 자금출처조사에 따른 탈루 혐의가 나왔다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 세무조사 | 비정기 세무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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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81조 6에 근거해 정기적으로 신고 적정성 검증 | 법에서 정한 사유의 명백한 탈루 혐의 등을 조사 |
선정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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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이중장부를 활용해 고의적으로 매출을 누락해 일반과세자 전환을 회피하는 경우 |
02 | 매출에 비해 현금 매출의 비중이 없거나 매우 희박한 경우 |
03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을 지키지 않는 경우 |
04 | 재산에 증식에 대한 출처를 밝힐 수 없는 경우 |
05 | 무직자, 미취학 아동, 미성년자가 특별한 소득원 없이 고액의 부동산, 주식 등을 보유하는 경우 |
06 | 거래처의 세무조사로 인하여 자료가 파생되는 경우 |
사전 점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자료 수집을 위해 고객사와의 회의를 통해 대응 방향을 설정합니다.세무조사 입회 및 대응
세무법인 비즈택스의 소속 세무사의 풍부한 세무조사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입회를 통해서 고객사를 위해 성실히 대응할 것입니다.